주택청약으로 내 집 마련 쉬워진다! “신혼부부”와 “출산가구” 혜택 강화!!
[피앤피에이전시=에디터팀]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청약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3월 25일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” 및 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” 개정안을 시행합니다.
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.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가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,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습니다.
개정안에 따르면,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에 이미 청약당첨 및 주택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한 명이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.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, 다른 한 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맞벌이 부부의 경우, 현재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합산 연소득이 약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약 1억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.
또한, 출산 가구의 경우,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적용받습니다.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(우선공급)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신생아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20%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하며, 공공분양 ‘뉴홈’의 경우, △나눔형 35% △선택형 30% △일반형 20%의 비중을 차지합니다.
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, 신생아 특별공급(우선공급)으로 당첨된 경우,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소득 요건은 1억3000만원 이하이며,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, 금리는 1.6~3.3%로 예상됩니다.
이외에도, 공공주택 청약 시,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, 최대 20%포인트(p) 가산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“이번 청약 제도 개선이 결혼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며 “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분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”이라고 말했습니다.
피앤피에이전시 에디터팀(uos3778@naver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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